
안녕하세요 더피지오 입니다.
오늘은 '치매국가책임제-치매검사'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치매는 빠르게 진단받아야 치료와 일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.
치매검사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,
국가에서 치매검사에 대해 지원해주는 '치매국가책임제'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?

[치매검사 절차]
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
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
맞는 약물·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.

[치매검사 절차]
① 단계 - 선별검사
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
검사받을 수 있으며,
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
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
*우리나라에서는 선별검사 수행을 위한 도구로 MMSE-DS 검사를 널리 사용 중

[치매검사 절차]
② 단계 - 진단검사
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
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
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
수행 후,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
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

[치매검사 절차]
*신경인지검사
대상자의 기억력, 언어능력, 시공간 지각능력
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전문검사
*우리나라에서는
CERAD-K(정신과), SNSBⅡ(신경과)를
널리 사용 중

[치매검사 절차]
③ 단계-감별검사
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
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
* 감별검사에서는
뇌 영상 검사(CT, MRI), 혈액검사를 실시

[치매국가책임제]
1.선별검사
치매안심센터(무료)
2.진단검사
치매안심센터(무료)
병원
-CERAD-K : 6만5000원,
SNSB : 15만 원
3.감별검사
병원
혈액 및 컴퓨터 단층촬영(CT) : 5~6만 원
자기공명영상(MRI) 검사 : 14~33만 원
여기까지 치매검사의
단계 와 치매국가책임제 에 대해
알아보았습니다.
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 건강관련 유용한 정보를
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
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:)
더 나은 재활을 위해
더피지오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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